방심위, 위헌 논란 불구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의견 진술 청취 결정
방심위, 위헌 논란 불구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의견 진술 청취 결정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3.10.12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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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자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측은 심의위에 '출석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인터넷언론 심의가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방송통신 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게시물을 심의하는 통신심의로 뉴스타파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통신심의는 차단 또는 삭제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날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서 접수(9/25)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며 "이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해 통신심의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첫 심의사례"라고 밝혔다.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 2건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와 뉴스타파가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 정보로서 동일한 내용이며,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 2건이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무편집 녹음파일(72분)과 비교할 때 다수의 대화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위하여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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