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거주지 서울 76%로 크게 증가, 이탄희 의원“법원 내 다양성 확보는 국민의 요구...개선책 마련해야”
신임 법관 거주지 서울 76%로 크게 증가, 이탄희 의원“법원 내 다양성 확보는 국민의 요구...개선책 마련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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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탄희 의원

지난 5일 임명된 올해 신임 법관의 76%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은 3년 연속, 전남ㆍ제주 지역은 2년 연속으로 신임 법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구성의‘수도권 쏠림 현상’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임 법관 121명 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강원ㆍ인천ㆍ전북ㆍ전남ㆍ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경남ㆍ경북ㆍ대전ㆍ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SKY(서울대학교ㆍ연세대학교ㆍ고려대학교)’학부 출신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 가량 증가했다.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시되어 온 김ㆍ장법률사무소(김앤장)ㆍ광장ㆍ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은 올해도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제42조제2항은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22.10.4.)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성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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