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사례 연간 9천건 넘어서”
윤재옥 의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사례 연간 9천건 넘어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0.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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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연간 9,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위반 형사입건 사례도 총 2,2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지난 2020년 7월 전면 시행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총 3만 8,7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 부대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2019년 6,607건에서 2020년 8,797건, 2021년 9,27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도 9,008건을 기록하며 매년 9천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5,047건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추세라면 사용위반 건수가 9천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사용수칙 위반이 2만 4,6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안위규 위반 1만 1,820건 ▲사이버도박 1,788건 ▲타인권리침해 109건 ▲이적행위 8건,▲기타 367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보안위규 위반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촬영·녹음기능 사용, 비인가휴대전화 반입, 군사통제구역 반입 등 군 보안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군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각 군별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군의 경우 2021년 54건에서 2022년 372건으로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군의 경우 2021년 485건에서 2022년 901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육군은 2021년 4,699건에서 2022년 4,99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이후 휴대전화 사용위반 형사입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이후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형사입건 사례는 총 2,221건으로 확인됐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도박이 1,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기 502건 ▲디지털 성범죄 452건 ▲모욕 45건 ▲명예훼손 27건 ▲정보통신법위반 25건 ▲기타 7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박 범죄의 경우 병 휴대전화 사용 초기인 2020년 344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기의 경우 2020년 84건에서 2022년 132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 91건에서 2022년 1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 보안 문제와 병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군에서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로 인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군은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앞서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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