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의혹에 "산재 은폐 아냐..관련 기관에서 조사중"
삼양식품,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의혹에 "산재 은폐 아냐..관련 기관에서 조사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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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삼양식품(003230)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지난 3월 삼양식품 익산공장 5호기 컨베어 면 처리 과정에서 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친 제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사무실 직원)이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회사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또 "직장내 왕따와 폭행이 있었다"며 폭행 가해자를 지목하고 폭행 당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삼양식품측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산재 은폐는 아니었으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중"이라며 "지난 4월 8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5월 30일 조사가 모두 완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9월 1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추가 신고가 있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개입 없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형사 건 관련하여서는 개인 간의 사안이라 회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삼양식품측은 "회사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 또한 있으므로, 조사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관계 기관에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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