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1조 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5.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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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한주택보증이 1조 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확정했고 31일 매입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31일 현재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며, 매입 신청 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로 사업주 또는 시공사가 서류를 준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도 매입한도 내에서 기존 매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주)은 매입 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률, 잔여 공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미분양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률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의 환매가능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다. 환매 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나머지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매입심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주)의 홈페이지나 주택금융센터(02-3771-63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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