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 횡령액 3천억원 육박,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
경남은행 PF 횡령액 3천억원 육박,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9.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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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제공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는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의 소행으로 총 3천억원에 육박했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검사 결과, 이모씨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09.5월~’22.7월 기간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천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천965억원으로,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14.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특히 경남은행은 ‘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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