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 10년..'정년퇴직자 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 더 높아'..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10년..'정년퇴직자 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 더 높아'..경총
  • 박기영 기자
  • 승인 2023.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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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제공
자료=경총 제공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 고용에서 양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2022년 기준).

 2013년 대비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은 개선을 보였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5만명에서 2022년 41.7만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3만명에서 2022년 56.9만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렸다. 

특히 우리 기업은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라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으로 높았으며,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일의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과,  ‘65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도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은 1998년부터 우리와 같은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사례나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 사례는 기업이 근로조건 변경 없이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법정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후, 고용확보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총은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고용 유연성 제고,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정년 관련 경영계 기본입장」을 첨부해 “①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②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계속고용 논의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며, 향후 ③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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