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9.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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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공청회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1회 시민공청회(수도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대한민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행헌법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정치의 실종', '협치와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아진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개헌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대화와 협치를 위한 개헌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선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형철 강원일보 부국장,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부장,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 정치적 소수층이나 청년 등 다양한 민의를 개헌 논의에 수렴하는 진정한 공론화 필요 ▲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실제 뒷받침할 자치입법·행정·재정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 ▲ 지역대표형 상원 등 지역요구 반영제도 필요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인사권 축소 필요 ▲ 가족·출산·아동·청소년 관련 기본권 보장 강화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권의 재도입 ▲ 개헌상설기구와 지역·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 개헌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특정 이념과 정파에 편중되지 않는 개헌 필요 ▲ 개헌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 탄핵결정문 송달이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후로도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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