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소송 패소..재판부 "공직자는 사적 이해보다 공적 이해 우선시되어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소송 패소..재판부 "공직자는 사적 이해보다 공적 이해 우선시되어야"
  • 정라이 기자
  • 승인 2023.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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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감사원 제공
자료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의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2일 오후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 총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결정은 "공직자에겐 사적 이해보다 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이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으며,  이 중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은 약  8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해당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 결정을 했으며, 유 총장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총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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