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굴릴 시간에 내 돈 굴린 투자공사 임직원, 5년간 지침 위반 47건 적발
나랏돈 굴릴 시간에 내 돈 굴린 투자공사 임직원, 5년간 지침 위반 47건 적발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9.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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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유기간 위반 16건, 근무시간 매매 14건 등 5년새 47건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 한병도 의원실, “도덕적 해이 여전, 위반 근절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해야”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1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매내역 지연신고(15건), 근무시간 매매(14건), 해외상장주식 매매와 미신고계좌 사용(2건), 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신고(1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인원도 6명에 달했다. 한 위반자는 근무시간 매매, 미신고계좌 사용, 매매내용 지연신고가 연이어 적발되었지만 준법감시인 주의장 조치로 그쳤고 이듬해 의무보유기간 위반까지 적발되자 그제서야 거래정지 1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임직원이 개인주식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3명의 인원(전체 임직원 317명 대비 45.1%)이 9,689건의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라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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