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환' 등 관절염약으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지네환' 등 관절염약으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5.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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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식용이 금지된 '지네'에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해 치료제로 판매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해 '지네 환' 등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정모(남, 49세)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2~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 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 환' 제품 8kg을 생산해 4.1kg을 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지네환과 지네술을 만들어 13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안모(36세)씨와 양모(43세)씨는 지네 분말을 캡슐에 넣은 '지네 캡슐' 제품을 생산해 7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절염치료제가 혼합된 지네 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했다. 또한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 환 24병, 지네 술 59병을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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