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1월까지 공동 파업 예고..경총 "불법파업 엄단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1월까지 공동 파업 예고..경총 "불법파업 엄단해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09.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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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중순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회에 걸친 대규모 공동파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들의 쟁의찬반투표와 대의원대회 등 쟁의발생 결의 절차가 속속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주요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전일반지부 소속의 콜센터 단위 및 카이스트공무직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어 9월말~10월초 경까지 서울지하철노조 수 개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파업 결의 행렬에 합류할 예정이고,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한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이라며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 내용을 꼽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협 개악-타임오프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파업은 ‘대정부-대사용자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파업’"이라며 "공공성-노동권 후퇴라는 비극을 불러오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윤석열 정부로 수렴되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교섭 절차를 예년보다 앞당긴 지난 5~6월에 이미 개시했으며, 9월말~10월초까지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사업장별 쟁의권 확보 절차에 따라 ▴9월 중순 ▴10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친 공동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금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을 살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는 위법소지가 큰 파업으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면서 "특히, 노조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노조의 준법투쟁 등 위법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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