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9.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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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CSID 홈페이지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건에 대응해 왔다. 이를 통해 22년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고, 23년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주장하여 배상원금 481,318 달러(약 6억 3,500만 원)를 감액 받았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정부의 명백한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한유월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이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절차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판정부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 부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유 불기재는 판정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 측도 23년 7월 29일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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