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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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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