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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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8월 2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 일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일부 주정부가 안전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문제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함에 따라 교사에게 학생을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하여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고,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의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키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정부들의 이러한 입법 동향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 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2023년 3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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