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됩니다"
서영교 의원 "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됩니다"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8.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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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통과 정책 토론회 개최
사진=서영교 의원실
사진=서영교 의원실

 

< 구하라법 >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서영교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 은 21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 구하라법 ( 민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한다는 '구하라법' 은 10만이 넘는 국민의 국회 입법청원을 받은 민생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 역임시 ‘ 전북판 구하라 ’ 라고 불리운 소방관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 공무원 구하라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을 대표 발의 · 통과시켜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또한 < 군인 구하라법 ( 군인연금법 , 군인재해보상법 )> 을 대표 발의 ,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만 남아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선씨 ( 실종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 ), 강화현씨 (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 ) 가 참석해 < 구하라법 > 통과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

서 의원은 “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일본 막부시대의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했다 . 법무부 안은 자녀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구하라씨 , 강한얼씨 , 김종안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의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 따라서 ‘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 ’ 인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니 국민적 감정에서도 타당하다 . < 구하라법 > 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서 의원은 실종선원 김종안씨의 사연을 듣고 선원 구하라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 ( 유족보상 ) 나 행방불명급여 ( 행방불명보상 ) 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 재해보상 ) 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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