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8.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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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 관리제도 체계화 · 심의 절차 간소화 한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원인 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규제로 지적 받아 온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18 일 ,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 공유재산 관리 분석 · 진단 제도 ’ 도입과 이를 위한 ‘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 등의 내용을 담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공유재산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 년 785 조 2,978 억원 , 2020 년 835 조 6,880 억원 , 2021 년 876 조 200 억원 , 2022 년 말 기준 1,026 조 2,060 억원에 달하고 있다 .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 · 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재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전담 관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

이번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 · 진단제 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 ·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 지자체별로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감경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 ) 해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조의원은 “ 공유재산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한편 , 공유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 라고 밝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고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발의에서 “ 사용료 · 대부료 일부 감경의 경우 이미 지자체 조례로 감경률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이중 규제로 지적받아 온 만큼 ,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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