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립준비 청년 지원대책 절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립준비 청년 지원대책 절실"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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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17일(목),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천안에서 20세, 24세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 2022년 광주에서의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에 이어, 천안에서도 한 달 간격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모두 보호종료 이후 국가가 돌보는 사후관리 대상자였다.

우리나라는 자립준비청년의 사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언론보도 외에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현황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 부모의 사망 등과 같은 부정적 유년기 경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라는 문항에서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42.8%가 ‘그렇다’ 고 답변하였고,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그렇다’ 의 답변 비율은 50%였다.

보호종료 연차가 3년차일 때 그 비율은 56.4%로 올라가 보호종료 이후의 고단한 삶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반 청년(19~24세)에게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그렇다’ 의 답변은 2.4%, ‘그렇지 않다’ 는 97.6%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건강지원 제도로는 정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 있다.

총 10회기의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지원대상 1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수혜는 커녕, 신청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영국은 법률에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건강지원을 명시하고있다. 「아동 및 사회복지법 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은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well-being)’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인 Dorset Council은 보호종료청소년에게 24시간 전문상담사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종료청소년의 요청이 있다면 5일 이내에 1:1 면담을 연계해주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는 26세 이하의 청소년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의 사망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지원 항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제38조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자립준비청년 건강과 관련한 지원 제도 마련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10회 한정의 서비스 상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재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사후관리 대상자 인원은1인당 71명에 달하고 있고, 영국은 1인당 20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당 지원 대상자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특화된 24시간 심리상담서비스를 마련하고, 사망자 현황을 관리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예방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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