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생물테러 대비 입법 및 대응 기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생물테러 대비 입법 및 대응 기준 필요"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8.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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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무차별적인 해외 우편물 발송에 따른 생물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등이 높아지고 있다.

생물테러는 비교적 소량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테러범 검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일단 전염이 시작되면 초기 대응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적인 조치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통제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초동 조치사항이나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각종 제재나 행동요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의 입법지원을 통해 각 기관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군, 민간인의 행동요령을 통합적으로 명시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속한 상황 전파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생물테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 역시도 법 제정 또는 테러방지법내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보고서에서 밝혔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독자적 법안 제정, 테러방지법내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생물무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 훈련이 시행되도록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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