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작년 한해 음주운전 적발자 13만명, 5회 이상도 5천명"
노용호 의원 "작년 한해 음주운전 적발자 13만명, 5회 이상도 5천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8.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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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실 제공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가 1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5천 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적발은 경기남부가 29,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5,81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기북부 8,891명, 경남 8,143명, 충남 7,486명, 경북 7,388명, 인천 7,172명, 대구 6,621명, 전남 5,724명, 부산 5,555명, 충북 4,859명, 강원 4,639명, 광주 4,547명, 전북 4,120명, 울산 3,449명, 대전 2,928명, 제주 2,499명, 세종 602명 순이었다.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기남부가 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92명, 경남 471명, 충남 367명, 경기북부 331명, 서울 323명, 대구 314명, 전남 301명, 강원 244명, 충북 240명, 인천 220명, 부산 218명, 전북 151명, 광주 147명, 울산 139명, 대전 122명, 제주 83명, 세종 18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의 경우 총 적발 건수는 전체 6위였으나, 5회 이상 적발 건수는 2위 기록해 상습음주운전 취약지역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28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거나,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때 차량을 압수당한다.

압수 첫 사례는 경기 오산에서 나왔으며,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을 몰수 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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