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박대출)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방송 요금과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위 측은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U+)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지역 고객들의 인터넷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민 불만을 접수했다”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 유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해지하는 것인데도 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며,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통신․방송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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