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주민소환제 보완책 필요
양날의 칼, 주민소환제 보완책 필요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7.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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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데도 현황과 향후과제 -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21일(금),「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 시키는 제도로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 교육감 등이다.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이고, 이 중 2명의 기초의회의원이 해직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향후 주민소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개선과제는, 첫째,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기에 소환 사유를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청구인이 개인적 사유로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구-기각을 반복하는 것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주민소환 청구기간의 제한 기간을 임기개시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무투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의 청구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소환발의에 필요한 주민 서명수는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표 확정기준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소환의 대상자에 제외되어 있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전횡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신 행정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을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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