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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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노총 제공
자료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했다.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진후 경영자측과 노조측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現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준영 위원의 강제 해촉 상황,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상황이 심의 도중 일어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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