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등 보고서 발간
국회,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등 보고서 발간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7.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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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회 및 정부에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13일「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상속공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고,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가 있다.

배우자 외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일부 조정되었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전액 공제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통합세액공제 및 증여세 면제한도를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부분임.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미국 등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우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었던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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