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의결
법사위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의결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6.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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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14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0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면서,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1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 상대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의원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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