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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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법률안 대안은 36건의 의안(법률안 35건, 청원 1건)을 조정·통합한 것으로 법법률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③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④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시행, ⑥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하여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하며, ③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되기를 당부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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