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김영주 국회부의장,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5.2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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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
당, 서울 영등포갑)초등학교와 중학교
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의무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독도 관련 교

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도 교육은 권장교육으로 실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독도 참탈에 대한 야욕이 커지는 상황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와 지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에 있던 독도체험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관련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증액에 힘쓰는 한편, 국회부의장실 앞에 독도 모형을 전시하고, 의원외교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해외 정상과 외빈들에게 홍보하는 등 독도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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