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야간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보건복지부, "야간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5.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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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오는 7월부터 야간 시간대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야간 진료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야간 시간대는 오후 6시 이후이로 의원·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44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돼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진찰료(조제료)를 1일 △150건 이상은 50% △100~150건은 75% △75~100건은 90% △75건 이하는 100%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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