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발생 전 이자 면제 등 상환부담을 완화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오늘(5. 1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①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 시 대출원리금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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