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회입법조사처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04.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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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성제고연구 테스크포스2차 전문가 간담회
합헌성제고연구 테스크포스2차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27일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TF’에서'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4일 발족한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양한 분야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자체 연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및 헌법전문가와 연속간담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준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하였다.

전학선 교수는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법률이 통과된 후 공포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수상, 양원의장,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 또는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위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직법률·국회규칙(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국민투표법률안*은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학선 교수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 확대를 위해 헌법 제111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 이미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심사기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위헌심사 대상법률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헌법 전문가와 연속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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