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위한 ‘임업·산촌진흥촉진법’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위한 ‘임업·산촌진흥촉진법’대표발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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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 · 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ㆍ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 안철수 · 엄태영 · 윤재갑 · 이헌승 · 조경태 · 조명희 · 최영희 ·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홍문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농업·어업 등의 타 1차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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