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가격 4.9%상승
올해 공동주택가격 4.9%상승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4.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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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999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809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5만 가구) 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산정된 전국 398만 가구의 단독주택가격도 오는 30일 공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상승했다. 단독주택가격도 1.92%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과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풍부한 현금 유동성, 규제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주택 5.4%, 다세대주택 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01%)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이 6.9%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부산·대전 5.5% △경남 5.1% △경기·울산 4.1% △전남 3.8% △인천 2.6% 등의 순이었다.

가격대별로 3억 원초과~6억 원이하 공동주택은 84만8689가구로 지난해(76만9101가구)보다10.3% 증가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7만3518가구로 지난해(13만4225가구)보다 29.3% 늘었다. 9억 원초과 공동주택은 42.3% 증가한 8만5362가구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 삼성아이파크 전용 269.4㎡가 44억72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공동주택은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 전용 95.03㎡로 지난해 5억52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 집으로 올해 95억2000만원에 공시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5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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