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 가스요금 지원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 가스요금 지원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3.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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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한다.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한다.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월 한달 동안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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