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내년부터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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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다만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6개월로 정해진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법원이나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탁신청과 공탁금 납입· 수령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대통령 취임식, 국장·국민장, 법정 국제행사·체육행사 주요 국가행사시 동영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한 점을 감안,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장이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해 우수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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