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시험 10일 전까지 환불 가능
공인중개사 응시료, 시험 10일 전까지 환불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4.21 1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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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 10일전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또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명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 요건을 '중개업자 수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돼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도 구분해 신고하고,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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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 2011-04-25 0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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