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아워, 제 21회 대한민국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골든아워, 제 21회 대한민국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10.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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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아워 제공

‘(주)골든아워’는 지난 10월 27일 ‘제 21회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방염 소재와 에어백 원리를 적용한 복합재난구조용품 ‘에어캡슐이 우수소방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청에서 주최한 ‘제 21회 대한민국안전대상’은 6월 13부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제품발표‧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골든아워’의 ‘에어캡슐’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골든아워 측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다 가치있게 생각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념에서 출발한 김대종 대표는 과거 안전관리자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난 훈련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기존 들것으로는 인명 구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화재나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인명사고를 줄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최초로 1인 1구조가 가능한 복합재난구조용품 '에어캡슐'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업체에 따르면, 19년 설립 이래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품 인증, 소셜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창업기업 인증을 받았은 ㈜골든아워는 21년에는 안전보건공단 안전신기술 선정, 기술개발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중기부장관상, 행정안전부 안전기술대상, 우수기술제품 연속 선정과 동시에 조달청 수출유망기업(G-PASS) UN국제구호 물품에도 선정된 만큼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에어캡슐’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안전용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 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수상한 ㈜골든아워의 에어캡슐은 기존 들것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소재에 방염 성능과 에어백 기능을 추가하여, 들어서 운반하는 원리가 아닌 바퀴를 이용해 끌어서 운반하는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구조인력과 구조시간을 최대 1/4 단축시켜 실용성을 증대시키고 공기구조물로 물에 부양하기 때문에 육지, 해양, 산악 등 재난상황 시 수륙양용구조가 가능해 각종 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김대종 대표는 “제21회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은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안전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난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전은 어느 누구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념 아래 에어캡슐이 법제화되어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구조의 평등함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사고 후 조치보다 예방을 함으로써 저희 제품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골든아워 관계자는 “에어캡슐은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재난구조용품은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재난은 물론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하고 싶은 존재이지만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삶을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재난은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명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이고 튼튼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골든아워의 에어캡슐이 사회의 묵직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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