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남 의 NFT/메타버스 칼럼] 5.NFT 시장의 침체 속에서 피어나는 산업화
[박주남 의 NFT/메타버스 칼럼] 5.NFT 시장의 침체 속에서 피어나는 산업화
  • 박주남 우쥬록스 대표
  • 승인 2022.07.1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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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를 향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과 열풍도 잠시 암호 화폐 시장 침체와 더불어 NFT의 제도권 진입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태이다.

작년 NFT 거래량이 연일 최고 수준을 갱신할 정도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서 NFT 거래량도 지난 해 8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상반기 25억 달러였던 NFT 거래량은 지난 해 하반기에 들어서 250억 달러로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올해 1월 165억달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NFT 거래량은 지난 5월 75%가 감소하며, 40억달러까지 급락했다.

불과 1년 사이에 NFT시장은 큰 폭의 급등락을 경험한 것이다.

현재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NFT 시장을 두고, NFT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NFT 투자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NFT 산업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엔터, 게임 산업은 물론 금융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NFT를 접목한 사업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NFT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권 전반에 비대면 거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핀테크 기술로 중무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 했던 시중은행들은 NFT 라는 미래 먹거리 앞에서 촌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NH농협은행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독도버스’를 통해 NFT 서비스를 제공을 준비중이고, 신한은행은 KT 와의 협업을 통해 NFT 금융서비스 출시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 밖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또한 NFT 발행 플랫폼 구축, NFT 지갑 개발 등 NFT 사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카드사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카드의 경우 클레이트 체인 기반 NFT 프로젝트를 통해 나만의 미술관을 소장하는 기획을 추진했고,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 NFT’ 서비스를 출시하여 NFT 거래, 발급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했다. 또, 현대카드는 스타트업과 함께 NFT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NFT 거래소와 월렛 서비스를 오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FT 사업을 향한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NFT의 시장불확실성을 이유로 금융회사들의 NFT 사업 진출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NFT시장은 그 성장 속도와는 달리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 또한 쉽지 않다. 그도 그럴것이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기능하는 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기는지에 따라 그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다뤄지고, NFT를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련 사업 영위시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된다.

현재 암호화폐 중 결제토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여부가 불분명하다. NFT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률적인 계량화가 불가능한 NFT는 결제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NFT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조각투자가 가능한 NFT의 경우에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NFT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미결된 상태로 남을 수록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춤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소비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신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그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들이 기술혁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작자의 의견이며 본 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박주남 Eddie Park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현)  우쥬록스 그룹(UZRS) 의장

     세무법인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감사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벨 칼럼니스트

     우쥬지갑, 우쥬페이, 우쥬 리워드 플랫폼,

     우쥬 NFT 거래소 설립

전) 국제기구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감사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PB센터 금융컨설팅

    조선TV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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