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스, ㈜끄렘드라끄렘과 주주총회서 합병 가결
㈜보아스, ㈜끄렘드라끄렘과 주주총회서 합병 가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3.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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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에셋 제공

㈜끄렘드라끄렘과 ㈜보아스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합병 승인한 증권신고서를 토대로 2022년 3월 29일자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사의 합병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 합병회사의 상호는 ㈜보아스에셋이다. 끄렘드라끄렘의 발행주식총수는 4,457만주이며 대주주는 ㈜보아스로 임원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하면 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주식수는 1,730만주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1주당 매수청구권 금액이 1,625원인 점을 감안하면 끄렘드라끄렘 주주에게만 지불해야 하는 매수청구권 최대금액이 281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하는 끄렘드라끄렘주주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보아스에셋은 회사의 목적사항으로 기업인수업, 중고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을 추가했다. 기존 끄렘드라끄렘의 브비에 브랜드의 핸드백과 해외 유명 브랜드의 중고 자동차 및 드론 판매 그리고 기업인수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보아스의 김성진 대표는 “K-OTC에서 주식을 매수한 지분만으로 끄렘드라끄렘을 인수했다”면서 “합병회사 보아스에셋은 상장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또다시 어떠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여 보아스와 끄렘드라끄렘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의 가치재고에 최고와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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