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남 의 NFT/메타버스 칼럼] 3.무분별한 NFT 마켓의 한계과 투자 기회
[박주남 의 NFT/메타버스 칼럼] 3.무분별한 NFT 마켓의 한계과 투자 기회
  • 박주남 우쥬록스 대표
  • 승인 2022.03.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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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비플(Beeple)의 디지털 아트 워크는 지난해 2021년 미국 미술품 경매업체 크리스티에서 6,934만 달러에 팔렸다. 그런가 하면 타임지의 NFT 커버 4장이 446,000달러에 경매되었고 뉴욕타임스의 NFT칼럼도 56 만 달러에 팔렸다. 트위터 CEO 잭 도시의 첫 트읫 NFT는 무려 290 만 달러에 낙찰됐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을 가리키는 NFT 는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의 신종 트랜드가 되었다.

NFT 기술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NFT를 복제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가 작품을 NFT로 작업한 첫 번째 사람인지는 통제할 수 없다. 실제 스웨덴의 일러스트 작가 시몬 스텔렌하그는 NFT 작품을 직접 발행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권한을 준 적도 없지만 그의 작품 중 하나가 일종의 NFT인 ‘마블카드(MarbleCard)’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의 NFT는 규제나 감독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음도 짐작하게 한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페이크 민터(fake-minter)가 증가하고 있고, 유명 캐릭터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가 원작자 맷 퓨리(Matt Furie)의 허락 없이 NFT로 판매하다가 삭제된 경우도 있다.

원작자 동의 없이 작품 소장자가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행위로써 소유권은 작품을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지만, 소유권을 취득해도 작품을 창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앤디워홀(Andy Warhol)의 그림을 구매했더라도 앤디 워홀의 허락없이 그림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NFT를 구매했을 때 구매자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해결해야 하는데, NFT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매자의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법적인 절차가 선행되도록 플랫폼의 관리감독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무분별한 의미 없는 그림, 사진, 음원 등이 파생되어 시장에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NFT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NFT 마켓들만 보더라도 업비트를 제외하곤 거래되는 상품과 활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바로 저조한 상품 품질과 투자 매력도의 점진적 하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NFT의 가치와 가격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NFT 아트는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려운데, 컬렉터들의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작품의 인기가 빠르게 변한다. NFT 투자자로서 본인만의 NFT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고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방법이다.

주관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서 시장가격, 즉 NFT 아트의 가치평가가 수렴한다면 NFT 작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작품의 희소성이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자자는 예술과 상업의 경계선에서 예술가로서의 진정성, 곧 작가의 고유한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이미 많은 작품이 거래되고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작품이 올라오는 시장에서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스토리를 구축한 아티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작가의 스토리가 투영된 작품들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면 결국 각 작품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작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품의 희소성 여부도확인해야 한다.

작품이 거래된 후에도 컬렉터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노력과 커뮤니티 구축에 힘쓰는 작가들은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더해가며 더 많은 컬렉터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서 NFT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 칼럼니스트 

박주남 Eddie Park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현) 주식회사 우쥬록스 CEO

     세무법인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감사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벨 칼럼니스트

     우쥬지갑, 우쥬페이, 우쥬 리워드 플랫폼,

     우쥬 NFT 거래소 설립

전) 국제기구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감사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PB센터 금융컨설팅

    조선TV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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