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3.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올해부터 부동산을 판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된다.

국세청은 올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다만,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이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