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스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끄렘드라끄렘과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효력발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끄렘드라끄렘과 ㈜보아스는 앞서 지난달 16일 합병 후 상호를 ㈜보아스에셋으로 변경하고 금감원에 신고를 마쳤다.
㈜보아스에셋 관계자는 “끄렘드라끄렘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아스 1주당 자산가치의 50%만을 반영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끄렘드라끄렘 주주에게는 1주/1,625원의 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아스투자자문의 모회사인 ㈜보아스(김성진 대표)는, 보아스투자자문이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등 1,600여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충남방적의 공개매수 추진과 투자운영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록한 기업이다.
보아스에셋은 합병회사로 거듭나며, 상장사 인수와 인수 후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브비에 브랜드 이외 명품 중고자동차 수입판매, 드론 판매, 기업인수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진 대표는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여 보아스와 끄렘드라끄렘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의 가치재고에 최고와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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