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방역패스 해제
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방역패스 해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1.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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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br>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는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 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의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위반 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 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패스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다시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기 바라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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