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혼다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리콜된 혼다자동차는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삿짐이나 일반 수입업자에 의해 국내 총 106대가 반입됐다.
무상수리 대상은 에어백 작동시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어서 혼다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안민재 기자 ahn@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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