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0만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원금 지급
오늘부터 70만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원금 지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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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70만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내문자는 이틀에 걸처 진행되며, 27일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하 ㄹ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7일, 28일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다음날인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업체는,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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