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능 시험 시간내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18일 수능 시험 시간내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1.1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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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8일 13시05부터 35분간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6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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