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요소수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연말까지 요소수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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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를 제한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초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요소‧요소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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