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0.03.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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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해오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민간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LH가 정부 재원으로 진행 중인 다가구, 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낡은 곳을 철거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협의회는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민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사업승인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개발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토록 의무화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 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해 한옥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데이리경제 안민재 기자 ahn@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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