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창기술단은 개정된 법에 대한 대응으로 기계설비업성능업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개정된 기계설비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3만제곱미터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개정된 법에 속하게 된다.
건창기술단은 기계설비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기계설비업을 해왔으며, 기계설비성능업 등록 후 KBS공사, 대형병원, 대학 등 해당 건축주에게 견적을 제안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창기술단의 김영규 대표는 “기계설비 점검의 의무화를 통해 건축주들은 혼란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건창기술단은 김영규 대표를 필두로 약 20여년간 성장한 감리기업으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분야의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