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이 작년 기준 18.9%로 OECD 조사대상 25개국 중 네 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은 한국의 외감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조사대상 국가는 OECD 가입 38개국 중, ’20년 기준 조사대상 기업 데이터가 100개 미만인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3개국을 제외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100개 기업 중 19개 기업은 3년 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한국의 한계기업은 17년 15.2%를 기록한 후 18년 16.1%, 19년 17.9% 등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년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 25개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시 말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18.9%는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 13.4%보다 5.5%p 높고,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2.5%)의 7.6배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9개국의 ’18년 대비 ’20년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폭은 25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이미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 또한 빠른 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