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자 총 130개, 자주 바뀌는 사업자 주의”
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자 총 130개, 자주 바뀌는 사업자 주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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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0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1년 2/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7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노존이 신규 등록하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더스마일㈜, ㈜시너윈스, 더모리, 더해피코코리아 유한회사, ㈜디앤엘, ㈜토모라이프, ㈜아셀월드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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